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위험에 대비한 전국적 예방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의 소방시설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었으며, 관리주체는 2년 주기로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정착을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가 한시 유예된다. 공동주택 안전을 좌우하는 제도 변화와 과태료 유예 겨울철로 접어들수록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소방시설 정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었고, 관리주체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2년 주기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대상은 소화설비(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경보설비(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등으로 폭넓다. 정해진 기한 내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유예기간은 준비와 적응을 위한 시간일 뿐, 면제가 아니므로 각 세대와 관리주체는 서둘러 점검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관리사무소 공지에 따른 일정 수립, 세대 연락망 정비, 출입 사전 동의 확보, 점검표 배포 및 회수 프로세스 정립 등 행정적 준비를 병행하면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점검 항목과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세대 내 소화기 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두며,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작동여부를 자가 점검해 두면 방문점검 효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방화문 상시 닫힘 유지, 비상대피 공간 확보, 가벽...